공인법인 결산서류등의 공시 작성방법 -  간편서식

 

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해야하는 결산서류 공시는 모든 공익법인(종교단체 제외)이 대상입니다.

작년과 다르게 일정규모 이하의 단체도 공시대상이 됨으로써 처음 공시를 해보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

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과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 작성방법에 대한 강의를 줌으로 진행합니다.

 

1. 교육내용 :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양식 작성방법 - 간편서식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작성방법

2. 강사 : 최호윤 공인회계사(회계법인 더함)

 

3. 대상 : 자산총액 5억원 미만이고,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단체

4. 일시 :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16:30~18:00

5. 진행방식 : 비대면 ZOOM 강의(강의 링크는 강의시작 30분전에 보내드립니다)

6. 교육비 : 무료

7. 문의 : 02-565-5886 edu11@nanumsem.kr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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